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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매수 전 신용대출 규정과 주담대 대출에 대한 질문
할일가득우수회원
2025.12.24 10:56 · 조회수 0

서울에 주택을 매수할 예정이라서 여러 사항을 확인해봐야겠다고 생각해서 질문드립니다. 서울 아파트를 매입할 때 신용대출 1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대출받아 1년간 주택 매매가 제한된다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2019년 5월 3일에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고 사용 중인데, 중간에 한도를 1.5억 원까지 증액한 것 같습니다. 그 한도를 매년 유지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신용대출 1억 원을 초과하는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걸까요? 또한, 신용대출 1억 원을 초과하는 규정이 문제가 된다면, 주담대 대출 심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신용대출 1.5억 원을 상환해야 하는데, 실제 사용금액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이 상환은 계약일 이전에 해야할까요, 아니면 주담대 대출 심사 이전에 해야할까요? 언제가 가장 적절한 시기일까요?

댓글 (1) >
  • 대출서류체크요정 2025.12.24 10:58 성실회원

    서울 아파트 매수 시 1억 원 초과 신용대출 약정만으로도 1년간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및 집 구매가 제한됩니다. 약정 한도만 1억 원을 초과하면 관계없이 규제가 적용되며, 실제 사용액과 잔액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각자 1억 원 이하로 신용대출을 받으면 각자 한도 기준으로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 주담대 한도는 집값, 소득, 기존 부채, DSR 등에 따라 크게 변동할 수 있으므로 은행에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마이너스통장 한도 1.5억 원이 남아 있어도, 약정 한도 1억 원 초과 시 서울 아파트 매수 시 1년간 주담대 및 집 구매가 제한되며, 주담대 한도도 감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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