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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신규주택 구입 시, 비수도권 공시가격 2억 이하 주택 보유 상태에서의 취득세 중과 여부
헬스초보우수회원
2025.12.21 21:19 · 조회수 0

신혼을 준비하는 예비 신랑입니다. 아내가 비수도권 공시가격 2억 이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데, 서울에서 신규주택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조정대상지역이라서 취득세가 중과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시가격이 2억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 감면이 어려운지요? 고민이 많이 되네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댓글 (1) >
  • 세무사상담받아본사람 2025.12.21 21:22 신규회원

    서울 조정대상지역에서 비수도권 공시가격 2억 이하 주택을 보유한 상태로 신규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 중과 대상이 됩니다.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추가로 구입할 때는 1주택 여부와 관계없이 기본세율이 아닌 중과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이 1억 5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일부 세율 감면이 가능하지만, 2억 원 이하인 경우 중과세가 원칙입니다. 신혼부부 특별 감면 혜택은 해당 지역과 주택 유형에 따라 다르니, 구체적인 상담을 권장합니다. 따라서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 보유 상태에서는 서울 신규주택 구입 시 취득세 중과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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