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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부모님 소유 다가구가 있을 때 1억 미만 공시지가 빌라 구매 시 취득세 관련 질문
장바구니신규회원
2025.11.30 13:28 · 조회수 0

저는 부모님이 서울에 다가구를 소유하시면서 월세를 받고 계십니다. 사정상 공시지가 1억 미만인 빌라를 하나 구매하여 거주하려고 하는데, 이에 관한 취득세가 1프로대로 적용되는지, 아니면 중과세로 8프로대로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둘 다 서울 소재지입니다.

댓글 (1) >
  • 종합소득세준비하는자영업자 2025.11.30 13:31 성실회원

    1억 원 미만 공시지가 빌라를 주택으로 구매해 자가 거주할 경우, 1~3%의 기본 취득세가 적용됩니다. 부모님이 이미 다가구주택을 소유하셔도 별도로 1주택으로 간주하면 중과세(8%)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다가구주택을 포함해 2주택 이상 보유 시에는 중과세율(8%)이 적용될 수 있으니, 추가 주택 보유 여부가 중요합니다. 서울에서는 주택 수 산정 시 다가구주택도 주택으로 포함되므로, 1주택자라면 기본세율로 가능하지만 2주택자 이상이면 중과세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구매 전 보유 주택 수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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