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대출 > QnA

서울에서 아파트 임차 후 퇴거 자금 대출 가능 여부
야식치킨신규회원
2025.12.04 17:16 · 조회수 1

서울에 위치한 아파트를 25년 2월에 계약하고 KB시세가 17.75억이며, 임차인 보증금은 3억이며, 담보대출은 1억입니다. 이 아파트에 27년 2월에 실거주를 시작할 예정인데, 이후 퇴거자금 대출이 가능할까요?

댓글 (1) >
  • 전세자금베테랑 2025.12.04 17:18 우수회원

    서울 아파트 임차 후 퇴거 자금 대출 조건은 2025년 6월 27일 대출 규제 이후, LTV 40% 또는 70% 한도 내에서 가능하며, 전세계약은 6월 28일 이전에 체결돼야 합니다. 대출 대상은 퇴거 시 보증금 반환을 위한 임시 자금이며, 실거주 2년 이상 및 자금여력 증빙이 필요하고, 보증보험 가입이 요구됩니다. 2주택자는 LTV 제한과 실거주 요건으로 제한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추가로, 부도임대주택의 경우 별도 조건과 한도가 적용될 수 있으니 상담이 필요합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