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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의 일시적 2주택 소유와 관련된 비과세 조건 문의
고양이냥우수회원
2025.12.01 11:56 · 조회수 1

안녕하세요.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데, A주택은 종전주택으로 17.4월에 분양권을 계약하고 19.5월에 잔금입주를 하였고, B주택은 신규주택으로 23.3월에 분양권을 계약하고 26.1월에 잔금입주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데, 종전주택인 A주택을 29.1월까지 매각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10월에 시행된 10.15대책으로 서울이 토허제로 지정되어 6개월 이내에 매각해야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신규주택의 잔금입주도 조정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로 인해 일시적으로 보유한 2주택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확히는 일시적 2주택 소유와 관련된 비과세 조건에 대해 궁금한데, 혹시 변화가 있을까요?

댓글 (1) >
  • 세액공제찾는사람 2025.12.01 11:59 활동회원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조건은 종전주택을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매각해야 하는데, 2022년 10·15대책 이후 서울은 조정대상지역으로 6개월 이내 매각 요건이 강화되었습니다. 따라서 23년 3월 분양권 계약한 신규주택 취득일 기준 6개월 안에 종전주택(A주택)을 매각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29년 1월까지 매각해야 한다는 기존 조건은 변경되어 적용되지 않습니다. 신규주택 잔금 입주 일정이 조정되더라도 취득일이 늦어지면 6개월 매각 기간도 연장되므로, 입주 시기를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요약하면, 서울에서는 10·15대책 이후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면 신규주택 취득 후 6개월 이내에 종전주택을 팔아야 하니 꼭 이 점을 유념하셔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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