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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실수요자 주택담보대출 연소득 관련 문의
초밥좋아활동회원
2025.11.20 12:02 · 조회수 1

안녕하세요, 저희는 어제 아파트 매수 계약을 체결했고 잔금 예정일은 2월 초입니다. 잔금일 2개월 전부터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해서 12월 초에 심사를 받고자 합니다. 제가 매수한 아파트는 kb시세 7.3억 원인 서울 아파트이며 매매가는 7억 원입니다. 서민 실수요자 조건으로 ltv 6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여 해당 조건으로 대출을 알아볼 예정입니다. 다만 몇 가지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서민 실수요자 요건은 1. 8억 원 미만 주택, 2. 무주택 세대주, 3. 연소득 9천만 원 미만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일단 매매가 8억 원 미만 주택이고, 저는 현재 무주택 세대원이지만 이번 달 안에 세대주로 세대분리 예정이라 요건 1, 2는 충족한 것 같습니다. 다만 조건 3이 약간 우려됩니다. 저는 30대 초반 미혼이고, 작년(2024년) 근로소득원천징수 기준으로 연소득이 7천만 원 정도이나 올해(2025년) 기준으로는 소득이 1억 원을 넘었습니다. 올해 12월 안에 대출신청을 할 경우 전년도(2024년) 소득 기준으로 심사가 이루어질까요?

댓글 (1) >
  • 재직증명서가득 2025.11.20 12:04 성실회원

    서민 실수요자 대출을 받을 때 연 소득이 1억 원을 넘는 경우, 대출 심사는 일반적으로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신청 시점에 해당하는 전년도 소득이 1억 원 이하라면 대출 신청이 가능하며, 각 회사 소득을 합산하여 총소득을 계산합니다. 다만, 각 금융기관의 세부 기준은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해당 금융기관을 확인해야 합니다. 최신 공고를 참고하여 정확한 정보를 파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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