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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실수요자 대출 시 주택가격 기준과 주담대 만기 관련 고민
기타연습생신규회원
2025.11.28 16:30 · 조회수 0

저는 현재 집을 매도하고 무주택 상태에서 서민실수요자로 대출을 받아야 할 것 같아요. 자금이 부족해서 50%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주택가가 8억원 미만이어야 한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주택가격 기준은 시세인가요, 매수가인가요? 또한, 대출 계약 시 주담대 만기가 40년이 아니라 무조건 30년인가요? DSR 때문에 애매해서요. 1금융권은 40% 미만, 2금융권 등은 50%인가요?

댓글 (1) >
  • 이자계산도우미 2025.11.28 16:31 활동회원

    서민 실수요자 대출 시 주택가격 기준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는 9억 원 이하, 조정대상지역은 8억 원 이하입니다. 주택가격 기준 요약: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 9억 이하, 조정대상지역 – 8억 이하. 이는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담보대출 시 적용되며, 소득과 함께 심사 대상이 됩니다. 2022년 이후 기준 완화로 상한이 높아졌으며, 지역별로 기준이 상이하니 대출 시 해당 지역의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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