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세금 > QnA

서대문구 아파트 양도세 계산 관련 질문
플리러활동회원
2025.12.10 19:49 · 조회수 1

25년 10월 15일에 서대문구에 있는 12.3억 원짜리 아파트를 갭으로 매수계약을 했습니다. 이후 조정지역에 해당되었지만 가격이 12억 원을 초과하여 초과분에 대해 세금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만약 3년간 보유 후 29년 1월에 14억 원에 매도한다면, 세금 계산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취득세와 부대비용을 5천만 원으로 가정하고, 과세양도차익을 계산하면 1.2억 원 x (14-12억)/14억으로 약 1700만 원이 나오며, 장특공제액을 고려하면 대략 1500만 원으로 계산됩니다. 이에 따라 약 83만 원 정도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세율표들여다보는중 2025.12.10 19:51 성실회원

    양도소득세 계산 시 12억 원 초과분에 대해 과세되며, 3년 보유 후 매도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적용받아 세금이 줄어듭니다~!! 말씀하신 계산 방식은 기본적으로 맞으나, 양도차익 계산은 매도금액에서 취득가액(12.3억)과 취득세·부대비용(5천만 원)을 합산한 금액을 뺀 후, 조정지역 규제와 장기보유특별공제(3년 기준 약 30%)를 적용해야 합니다. 과세표준과 세율, 지방소득세 포함 여부에 따라 세금이 달라질 수 있으니, 세무 전문가와 정확한 계산을 권장합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