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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아파트 양도세 계산 관련 질문


25년 10월 15일에 서대문구에 있는 12.3억 원짜리 아파트를 갭으로 매수계약을 했습니다. 이후 조정지역에 해당되었지만 가격이 12억 원을 초과하여 초과분에 대해 세금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만약 3년간 보유 후 29년 1월에 14억 원에 매도한다면, 세금 계산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취득세와 부대비용을 5천만 원으로 가정하고, 과세양도차익을 계산하면 1.2억 원 x (14-12억)/14억으로 약 1700만 원이 나오며, 장특공제액을 고려하면 대략 1500만 원으로 계산됩니다. 이에 따라 약 83만 원 정도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세율표들여다보는중 2025.12.10 19:51 성실회원

    양도소득세 계산 시 12억 원 초과분에 대해 과세되며, 3년 보유 후 매도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적용받아 세금이 줄어듭니다~!! 말씀하신 계산 방식은 기본적으로 맞으나, 양도차익 계산은 매도금액에서 취득가액(12.3억)과 취득세·부대비용(5천만 원)을 합산한 금액을 뺀 후, 조정지역 규제와 장기보유특별공제(3년 기준 약 30%)를 적용해야 합니다. 과세표준과 세율, 지방소득세 포함 여부에 따라 세금이 달라질 수 있으니, 세무 전문가와 정확한 계산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