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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한 부동산 문제
차트보다잠활동회원
2026.01.14 11:51 · 조회수 0

대학가 근처 생활형 숙박시설을 1년 계약하려는데, 부동산은 건물 1층에 위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입신고가 건물 자체로는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집주인이 근저당까지 잡혀있어서 불안한데, 부동산에서는 일년에 한 번씩 꼴로 경매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만약 경매가 진행되더라도 미리 통보를 받고 월세를 빼먹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것이 안전한 조치인지 궁금합니다. 현재 보증금은 월세 6개월치인데, 6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경매가 진행된다면 나머지 돈은 그냥 사라지는 것인가요?

댓글 (1) >
  • 계약서두번읽는사람 2026.01.14 11:53 신규회원

    생활형 숙박시설 경매 시 보증금과 월세 처리 방법은 대항력, 저당권, 계약 조건에 따라 다릅니다. 보증금 처리는 대항력 여부에 따라 변제 여부가 결정되며, 저당권이 있으면 보증금 반환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월세는 계약이 유효하므로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하며, 보증금 반환 문제시 공제 여부는 계약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저당권이 있을 경우, 보증금 반환 어려울 때 월세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경매 전 법적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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