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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자금 대출 받은 아파트는 임차 가능한가요?
잘부탁해요신규회원
2025.12.25 07:39 · 조회수 0

생활자금 대출을 통해 받은 아파트는 실거주 의무가 있는지요? 임차를 하려면 은행의 승인이 필요한가요?

댓글 (1) >
  • 사업자대출상담러 2025.12.25 07:41 활동회원

    생활자금 대출로 구입한 아파트도 임대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대출 용도와 등기 시점, 임대차 계약서에 소유자와 대출 명의가 일치하고 대출 용도가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 전에 금융기관이나 부동산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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