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대출 > QnA

생활자금대출 받은 아파트에 거주 중인데, 임차를 두려면 은행 승인이 필요한가요?
장바구니가득신규회원
2025.12.25 07:43 · 조회수 0

생활자금대출을 받은 아파트에 현재 거주 중이지만, 임차를 하려면 은행 승인을 받아야 할까요? 생활자금대출을 받으면서 실거주 의무가 있나요? 이런 경우 임차를 하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댓글 (1) >
  • 프리랜서대출도움 2025.12.25 07:44 성실회원

    생활자금대출을 받은 아파트에 임차하려면 은행 승인은 필요하지 않지만, 대출 약정서의 제한 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해요. 대출 실행 후 해당 주택을 임차하는 데 법적·금융상 제한이 없으며, 임대차계약만 체결하면 됩니다. 대출 약정 위반 시 은행이 상환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약정서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생활자금대출을 받은 아파트에 임차하려면 은행 승인은 필요 없지만, 대출 약정 내용을 주의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