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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자금 주택 추가구입 약정 관련 문의
가계부도전활동회원
2025.11.16 08:41 · 조회수 1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생활안정자금 주담대를 받고 있는데 아파트 갈아타기를 하려고 합니다. 매수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금을 보내고 실거래 신고도 했습니다. 11월에 중도금을 내고, 1월에 잔금을 예정하고 있어요. 1월 잔금을 매도매수 같은 날 동시에 진행할 예정이며, 잔금일 오전에 매도 잔금을 받아 생안대를 전액 상환하고, 같은 날 오후에 매수 주담대를 받아 매수 잔금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생안대 약정서에는 매매에 따른 소유권 ‘취득’을 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서, 단순 매수 계약한 사실만으로는 약정 위반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은행측에서 상환요구 등을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게 맞을까요? 제 상황에서 위와 같이 갈아타기 대출이 가능할지도 궁금합니다. (매수 주담대는 보험사 희망합니다.) 제와 비슷한 케이스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이렇게 대출을 일으키는 상담사분들의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1) >
  • 친절한은행언니 2025.11.16 08:43 신규회원

    현재 생활안정자금 주담대 약정상으로는 소유권 취득 이전까지는 위반이 아니므로, 잔금일에 기존 대출 전액 상환 후 새 주담대를 받는 갈아타기 방식은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단, 약정서에 명시된 ‘취득’ 시점에 주의해야 하며, 매도 잔금 수령과 대출 상환이 잔금일 오전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은행이나 보험사 대출 심사 과정에서 추가 확인이나 요구가 있을 수 있으니, 해당 기관과 사전에 정확히 협의해야 합니다. 매수 주담대를 보험사에서 받으려면 보험사 대출 조건도 충족해야 하며, 중도금 및 잔금 일정에 맞춰 대출 실행이 가능해야 합니다. 즉, 약정 위반은 없으나 대출 실행과 관련한 절차·조건을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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