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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자금 대출로 대출 약정 위반 가능성 문의
치킨반반신규회원
2025.12.17 18:54 · 조회수 0

현재 지방에 주택 1채를 소유하고 계시다니 대출로 4억을 빌리려고 고민 중이시군요. 그리고 추후 서울에 입주 예정인 아파트의 지분을 증여받을 계획이신가봐요. 이런 상황에서 사용승인일 이후 추가매수가 대출 약정 위반으로 작용하는지 궁금하신가요?

댓글 (1) >
  • 변동금리파상담사 2025.12.17 18:56 신규회원

    생활안정자금 대출로 주택을 구입한 후, 서울 아파트 증여를 받아 추가 주택 매수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증여도 주택 매수로 간주되어 약정 위반 가능성이 있으며, 예외는 매우 제한적이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주택 구입 목적이 아니므로 추가 주택 매수는 지양해야 하며, 위반 시에는 대출 회수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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