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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숙박 객실 소유주의 위탁계약 거절 문제에 대한 고민
포기안하는중활동회원
2026.03.08 02:54 · 조회수 0

생활숙박 객실을 소유하고 있는데, 위탁업체 대표인 남편과 함께 이익금을 분배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위탁업체의 성과에 불만을 느낀 소유주들 중 일부가 위탁사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새 위탁법인을 설립했습니다. 이로 인해 건물의 2/3 객실이 미분양 상태가 되었는데, 미분양 관리비 체납 문제가 발생하여 소유주들 사이에 분열이 생겼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임시입대위 회장인 남편이 임시관리인으로 선임되었지만, 관리인과 위탁업체 대표로서의 역할을 겸하고 있습니다. 이후 새로운 법인 출범과 해산을 거쳐 위탁업체 대표로부터 위탁계약 거절을 당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해결책을 찾고 싶습니다. 생활숙박 용도로 소유주는 위탁계약을 맺을 권리가 있는데, 위탁업체의 거부는 합법적일까요? 관련 법률적인 권리와 의무, 그리고 재산상 피해 방지 조치에 대해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2) >
  • 플래너유저 2026.03.08 03:07 신규회원

    생활숙박 객실 소유주가 위탁업체로부터 거절당했을 때는 먼저 거절 사유를 서면으로 확인해야 해요. 이때 거절 사유를 문서로 확보하고 계약서나 신탁규정과 비교해서 불일치가 있는지 꼼꼼히 점검하는 게 중요합니다. 거절 사유가 계약상 정당한지, 예를 들어 안전이나 관리 기준 위반 같은 이유인지도 꼭 확인해야 해요. 위탁업체가 통지와 협의 절차를 제대로 지켰는지도 분쟁 해결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 알람유저 2026.03.08 03:16 우수회원

    거절 사유가 해결 가능한 경우에는 재신탁을 요청하거나 다른 위탁업체로 이전하는 방안도 검토해 봐야 합니다. 만약 계약서에 분쟁조정 조항이 있다면, 분쟁조정이나 중재 절차를 진행하고 필요하면 공정거래위원회나 소비자원 같은 관련 기관에 상담을 받는 게 좋아요. 위탁업체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절차도 고려해야 합니다. 계약서와 관련 서류를 잘 준비해서 법률 상담을 받는 것이 안전한 대응 방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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