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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 대출 군휴학 관련 질문


생활비 대출을 1월 26일에 받았고, 2월 4일에 군휴학을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2월 20일에 등록금을 납부하게 되면 생활비 대출을 반환해야 할까요? 군휴학 신청 후에 등록금을 납부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댓글 (1) >
  • 상환계획표그리는중 2026.01.21 21:49 신규회원

    군휴학 신청 후 등록금을 낸 경우 생활비 대출 반환할 필요는 없습니다. 등록금을 낸 후 휴학하면 이연 처리로 복학 시 등록금으로 사용할 수 있고, 국가장학금은 반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고 일반휴학하는 경우에는 등록금 환불 규정에 따라 환불 가능성이 있으니 학교 공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생활비(학자금대출) 반환 여부는 학교별 규정을 따라야 하며, 국가장학금과 별개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