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첫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관련 문의
지난 달 u-보금자리론을 받아 주택을 구입했습니다. 잔금일에 전입신고를 하면서 법무사를 통해 취등록세를 납부했고, 현재는 전세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정책 변경으로 실거주요건이 강화되어 주소지를 구입한 주택으로 이사할 예정입니다. 현재 집에는 부모님이 무상거주 중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취득세 감면(환급) 신청이 가능한지, 또는 이미 주소지를 한 번 옮겼다는 이유로 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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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감면 후에는 사후관리가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취득 후 3개월 내에 해당 주택으로 전입하고 상시 거주해야 하며, 3개월 내 추가 주택을 취득하거나 3년 미만 거주 중 매각·증여·임대를 하면 감면액이 추징될 수 있어요. 다만, 배우자에게 지분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추징 예외이니 참고하세요.
-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은 본인과 배우자가 무주택자여야 해요. 즉, 과거에 주택 소유 이력이 없어야 하며, 미성년자는 제외된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또한, 주택 취득은 유상취득만 해당되고, 부담부증여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이런거 행정처리 진짜 헷갈림 ㅠㅠ 전문가한테 물어봐야 할듯요
- 취득가액과 면적 기준도 중요해요. 주택 취득가액이 12억원 이하여야 하며, 전용면적 60㎡ 이하인 경우에는 수도권은 6억원, 비수도권은 3억원을 기준으로 감면액이 최대 3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그 외에는 최대 200만원까지 감면되니 꼭 실거래가 기준으로 확인하셔야 해요.
- 한번 주소지 옮기면 감면 안된다는 얘기도 있고, 실제로는 케이스마다 다르다던데...
- 취득세 감면은 보통 실거주가 기준인걸로 아는데, 부모님이 살고 있으면 좀 복잡하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