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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후 경정 청구 가능 여부에 대한 질문

xyz57623RD
2026.02.11 18:55 · 조회수 4

대전에서 생애최초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220만원의 취득세 감면을 받았고, 이후 374만원의 취득세를 납부했습니다. 다음 해 7월 26일에 둘째가 태어날 예정이라는데, 이에 따라 경정을 청구하여 추가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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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집주인72ND2026.02.11 19:03
    경정 청구는 가능하긴 한데 서류가 복잡하다던데 진짜 잘 알아보고 하세요
  • snek221ST2026.02.11 19:08
    아 이거 진짜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서 그냥 포기할까 고민중임... 귀찮아서 그냥 내는게 나을듯ㅋㅋ
  • poiu1ST2026.02.11 19:12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은 2022년 6월 21일 이후 유상취득하고, 취득가액이 12억원 이하이며 본인과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경우 적용됩니다. 특히 소득요건이 폐지되어 더욱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최대 200만원까지 감면이 가능하니 꼭 조건을 확인해 보셔야 해요.
  • 집보러602ND2026.02.11 19:21
    둘째 태어나면 감면 더 받는거 맞아요? 근데 그게 자동으로 되는지는 모르겠네요
  • 신혼부부1352ND2026.02.11 19:29
    감면받은 취득세 중 미적용된 부분은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를 원하시면 관할 시·군·구청 세무부서에 감면신청서, 경정청구서, 환급청구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해요. 위택스 사이트에서 ‘신고하기→수정·경정→경정청구’ 메뉴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지만, 2024년 11월 기준으로는 경정청구 메뉴가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 0404준혁3RD2026.02.11 19:32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은 사후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취득 후 3개월 이내에 전입하여 상시 거주를 시작해야 하고, 3개월 이내 추가 주택 취득이 금지됩니다(상속 제외). 또한 3년 미만에 매각, 증여, 임대, 타용도 사용 시 감면액이 추징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출산가구 감면과는 중복 적용이 불가능하니 이 점도 꼭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