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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관련 질문
옛날사진활동회원
2026.01.14 16:04 · 조회수 0

다음 주에 서울 아파트를 매수할 예정이에요. 저와 배우자는 주택을 처음으로 구입할 거예요. 다만 배우자는 등본상 동거 가족 중 한 명이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고 해요. 이럴 경우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을까요? 잔금일에 법무사 분이 취득세를 한꺼번에 처리해줄 거라고 알고 있지만, 취득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혹시 잔금 날 등기 후 전입신고를 바로 하고, 그 후에 별도로 취득세 신고를 한다면 감면이 적용될 수 있을까요?

댓글 (1) >
  • 자동차세알림받는사람 2026.01.14 16:16 신규회원

    서울 아파트 매수 시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은 12억 원 이하 주택에 200만 원, 6억 원 이하·전용 60㎡ 이하 주택에 300만 원 감면 가능하며, 주택을 취득한 후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해당 주택은 취득당시 가액이 12억 원 이하이거나 전용면적 60㎡ 이하이어야 하며, 거주요건과 3년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감면 처리를 위해서는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과 함께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세무과에서 접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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