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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아파트는 제외된다는데 정말인가요?


생애 최초 주택 구매를 계획 중이라면 취득세 감면에 대해 궁금증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아파트는 취득세 감면에서 제외된다는데, 이게 사실일까요? 12억 원 이하 아파트는 아예 감면을 받을 수 없는 걸까요? 혹은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아파트도 감면이 가능한 걸까요? 경험이 있는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아파트를 구입할 때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어요.

댓글 (6) >
  • 추가납부나올까걱정 2026.02.20 14:53 우수회원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아파트 취득세 감면은 전용면적 60㎡ 이하, 취득가액 3억 원(수도권은 6억 원) 이하 소형주택에 한해 적용됩니다. 다만, 아파트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감면 한도는 300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 간이세액표검색중 2026.02.20 14:58 성실회원

    감면 대상 주택은 아파트를 제외한 공동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다가구주택 중 전용 60㎡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본인과 배우자가 이전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하며, 산출세액이 300만 원 이하라면 전액 면제되지만 초과 시 300만 원만 공제됩니다. 12억 원 이하 주택은 감면 한도가 200만 원으로 다르게 적용되니 참고하세요.

  • 원천징수영수증찾기 2026.02.20 15:07 신규회원

    아파트는 진짜 감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음 ㅠㅠ

  • 급여명세표열어보는중 2026.02.20 15:11 성실회원

    나도 잘 모르겠는데 12억 이하면 좀 다를 수도 있지 않을까

  • 소득공제vs세액공제 2026.02.20 15:14 우수회원

    아파트 산다고 감면 안 해주는 건 좀 너무한 거 같던데…

  • 종합소득세준비하는자영업자 2026.02.20 15:19 성실회원

    취득세 감면을 받은 후 2025년 12월 31일 이후 3년 이내에 주택을 매각하거나 증여, 임대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감면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임대차 승계 시에도 잔여 임대차기간이 1년 이내라면 만료일부터 3년을 기준으로 추징 여부가 판단됩니다. 감면 신청 시에는 감면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하니 준비를 철저히 해야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