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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주택담보대출 취득세 감면에 대한 궁금증
차트공부우수회원
2026.01.18 14:41 · 조회수 0

결혼을 하고 거주 목적으로 아낌e보금자리론을 생애최초(미혼)로 받아 20일에 잔금을 납부할 예정입니다. 법무사로부터 생애최초일시 취득세 감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고, 세대분리 및 전입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30세 이하라면 재직증명서와 소득금액증명서를 가져와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서류는 이미 모두 준비했지만, 세대분리는 미리 해놓아야 하는지, 잔금이랑 서류작업을 20일에 모두 마무리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추가납부나올까걱정 2026.01.18 14:45 우수회원

    생애최초 주택담보대출 취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잔금 납부일과 세대분리, 전입 신고, 필요한 서류 제출을 모두 20일 이전이나 당일에 완료해야 합니다!
    세대분리는 미리 해두는 것이 좋고, 전입 신고도 잔금 납부와 동시에 또는 바로 직후 해야 감면 조건을 충족합니다.
    서류(재직증명서, 소득금액증명서 등)는 준비하신 대로 잔금 납부 당일에 제출해도 무방합니다.
    잔금과 서류 작업, 세대분리, 전입 신고가 모두 완료되어야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이 인정되니 일정에 맞춰 꼼꼼히 진행해야 해요!
    특히 30세 이하라면 소득 및 재직 증빙을 반드시 제출해야 하니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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