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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주담대 시 부모님 유주택자?
다음달부터함우수회원
2025.12.04 09:40 · 조회수 1

저희 집은 생애최초 주담대를 실행하려는데, 제 부모님이 유주택자인 경우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를 해야만 하는 건가요? 만약 전입해야 한다면 실행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주담대 신청 후 부모님과의 주택이 분리된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댓글 (1) >
  • 지점창구근무했음 2025.12.04 09:41 우수회원

    생애최초 주담대는 부모님이 유주택자인 경우 불가능합니다. 세대분리 후 독립 세대주가 되면 가능합니다.생애최초 주담대는 본인과 배우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으며, 무주택자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생애최초 주담대를 받기 위해서는 부모님의 주택 소유와는 독립된 세대로 살아야 하며, 부모님의 주택으로 인한 혜택은 받을 수 없습니다.감면은 부모님의 유주택 여부와 상관없이 본인과 배우자가 유주택자가 아니라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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