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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아파트 구입 지방세 감면 혜택 문의


저희는 최근 수도권에서 4억 미만의 아파트를 구입했는데요. 15년 전 비조정지역에서 5천만원 미만의 연립주택을 증여받았고, 1억 미만은 주택수에 미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생애최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 아파트를 취득세를 내면서 1주택으로 간주되어 1.1%로 납부해야 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4) >
  • 의료비공제궁금러 2026.02.06 09:49 활동회원

    그냥 무조건 감면 되는거 아님?

  • 교육비영수증찾는중 2026.02.06 09:57 활동회원

    생애최초 주택구입 지방세 감면은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15년 전 증여받은 연립주택이 1억 미만이라면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아 생애최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구입한 4억 미만 아파트에 대해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이 가능하며, 취득세율은 1.1%로 적용됩니다. 다만, 증여받은 주택이 현재 존재하지 않거나 처분한 상태여야 하며, 동일 세대에서 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비조정지역 여부와 과거 주택 가액 기준에 따라 감면 조건이 충족되므로 관련 서류를 준비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기부금영수증정리중 2026.02.06 10:03 성실회원

    내가 알기론 예전 주택 있으면 안 된다고 들었는데

  • 연금저축공제체크 2026.02.06 10:07 성실회원

    취득세 계산법이랑 감면은 다르다던데 정확한건 세무서에 문의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