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nA

생애최초 보금자리론대출과 청년버팀목 전세대출 신청 시 세대주 조건은?

강아지사랑해1ST
2026.02.19 20:46 · 조회수 23

99년생 미혼 세대원인 저는 아버지가 유주택자(1주택)입니다. 생애최초 보금자리론대출과 청년버팀목 전세대출을 신청하려면 두 상품 모두 세대주가 되어야 가능한 건가요?

좋아요
싫어요
즐겨찾기
카카오
URL복사
댓글 (6) >
  • 기다림의미학2ND2026.02.19 20:51
    저도 이거 궁금했는데 아버지가 집 있으면 세대주 등록 안되면 안된다고 들었어요
  • 축구좋아해요1ST2026.02.19 20:56
    소득과 자산 기준도 청년버팀목 전세대출에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부부 합산 연소득은 기본적으로 5천만 원 이하이어야 하지만, 2자녀 가구나 신혼가구는 최대 6천만 원 혹은 7천 5백만 원까지 완화됩니다. 순자산가액은 기본 3억 4천 5백만 원 이하이며, 청년 가구는 1억 5천만 원 이하로 제한되어 있으니 신청 전에 꼭 확인해야 해요.
  • tngusdl1ST2026.02.19 21:01
    복잡해서 그냥 포기함 ㅠㅠ 그냥 세대주 되는게 답인듯요
  • 세입자A3RD2026.02.19 21:11
    세대주 아니면 안되는걸로 아는데 정확한건 상담 한번 받아봐야 할듯
  • 결단못함3RD2026.02.19 21:15
    세대주 자격은 민법상 세대의 주거를 책임지는 주체로 인정되는 사람을 의미해요. 청년버팀목 전세대출을 신청하려면 만 19세에서 34세 사이의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며, 예비세대주도 포함됩니다. 또한 신청일 기준으로 민법상 성년 세대주이거나 배우자, 세대주 예정자 등으로 인정되어야 해요.
  • lkj70761ST2026.02.19 21:19
    청년버팀목 전세대출의 주요 조건 중 하나는 임차보증금이 1억 원 이하이거나 구간별 금리가 적용되는 1억~2억 원 구간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보증금의 5% 이상을 선지급해야 신청할 수 있어서 임대차계약 체결 후 보증금 일부를 미리 지급하는 것이 필수예요. 신규 계약의 경우에는 잔금 지급일 또는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