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대출 > QnA

생애최초 담보 대출 관련 국토부 정책과 은행 심사 기준에 대한 의문
포기안하는중활동회원
2025.12.01 15:11 · 조회수 2

저는 생애최초 담보 대출에 대한 국토부의 정책과 은행들의 심사 기준에 대해 궁금증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2018년 10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이 발표한 공고 제2018-1287호에 따르면 분양권․입주권 소유자는 무주택자로 간주된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2018년 이전에는 분양권을 주택으로 간주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18년 이전에 취득한 후 2018년 이후에 분양권을 전매한 경우, 법률이 소급 적용되지 않아 주택 취득으로 간주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국주택금융공사와 국토부 민원실에 문의해보니 생애최초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국토부 민원실에서는 2018년에 국토부장관 개정령은 모른다고 말하면서, 이 문제는 딤딤돌 대출의 규정에만 해당한다고 답변했습니다. 그에 따라 딤딤돌 대출은 생애최초 대출이 가능하다는데, 이에 대해 다른 은행들에도 확인해보았지만 국민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은행들은 해당 개정안을 모르고 있다고 합니다. 은행마다 정책이 상이하여 생애최초 대출 가능 여부가 다르다는데, 국토부장관이 지정한 법령에 따라 대출을 심사하는 것이 맞는지,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정한 기준으로 심사하는 것이 옳은지 궁금합니다. 또한 국토부에서 2018년 이전 분양권을 무주택자로 정의했지만, 금융회사에서는 2018년 이전 분양권 소유자도 유주택자로 간주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대출한도가이드 2025.12.01 15:15 신규회원

    생애최초 담보대출 심사는 국토부 정책과 은행별 심사 기준이 다를 수 있어 은행마다 판단이 다릅니다.
    2018년 10월 12일 국토부 고시로 분양권·입주권 소유자를 무주택자로 간주하지만, 일부 금융기관은 법 시행 전 분양권 보유 사실을 유주택으로 보기도 합니다.
    이는 국토부 정책이 딤딤돌 등 특정 대출 상품에 우선 적용되고, 은행들은 자체 내부 심사기준과 리스크 관리 정책을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생애최초 대출 가능 여부는 국토부 지침과 함께 각 은행의 내부 기준을 모두 확인해야 하며, 법률 소급 적용 문제는 금융사 정책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국토부 지침이 기본이나 은행별 심사 기준이 달라 대출 가능 여부가 상이하므로, 해당 은행에 직접 문의해 구체적 심사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