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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두 구매와 세액 공제에 대한 의문
플랜수정성실회원
2026.01.19 14:53 · 조회수 0

소형 커피 로스터리를 운영하고 있는데, 생두는 면세 상품으로 부가세가 없습니다. 그래서 생두를 구매할 때 계좌이체로 결제하면 세액이 없는 전자계산서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온라인으로 카드로 결제하면 다음 달 홈택스에서 세액이 붙어 결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세액 공제가 가능해집니다. 이런 현상에 대해 왜 그런 건지 궁금합니다. 생두업체에도 문의를 해보았지만, 직원들이 잘 모르는 것 같더라구요.

댓글 (1) >
  • 의료비공제궁금러 2026.01.19 15:14 활동회원

    생두는 면세상품이라 부가세가 없기 때문에 계좌이체로 결제하면 세액이 포함된 계산서를 받지 못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카드 결제 시에는 카드사에서 세금계산서 발행 관련 절차가 자동으로 처리되어 부가세가 붙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실제로는 면세거래이므로 세액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생두 구매 시 부가세 세액 공제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카드 결제 내역에 세액이 표시되는 것은 카드 결제 시스템 상의 처리 방식 차이 때문입니다. 면세상품 특성상 세액 공제 여부는 거래 방식이 아니라 해당 상품의 과세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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