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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회사에서의 연말정산 관련 질문


작년 6월에 전 회사를 그만두고 실업급여를 받다가 다른 회사에 입사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 연말정산을 받지 못했는데, 새 회사에서도 연말정산을 받아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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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RP가입한직딩 2026.01.23 10:57 성실회원

    신규 입사자의 연말정산 방법은 입사월부터 12월까지 간소화자료로 조회·제출하고, 부양가족 공제가 필요하다면 자료제공동의를 하고, 추가 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월만 추가로 조회하면 됩니다. 제출기한은 회사 안내에 따라 제출하며, 부득이한 경우 누락된 소득은 관련 기관에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중도입사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현 직장에 제출하고, 연간 납입액을 기준으로 공제받는 개인연금저축 등도 조회됩니다. 이직자나 중도퇴사자는 전·현 직장 자료를 합산해 현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며, 12월 입사자도 12월분 급여가 발생하면 연말정산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