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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직종에서의 연말정산 절차
런치타임성실회원
2026.01.17 21:40 · 조회수 0

작년 5월까지 4대 보험을 포함한 회사에서 일하다가 휴식을 갖고 8월부터 영업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현재는 급여에서 소득세 3.3%만 공제받고 받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새 직종에서 연말정산을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직장 선배들은 연말정산이 아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새 직종에서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댓글 (1) >
  • 세율표들여다보는중 2026.01.17 21:44 성실회원

    새 직종에서 연말정산 대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유는 8월부터 시작한 영업 업무는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 형태로 급여가 아닌 사업소득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회사에 소속되어 4대 보험과 원천징수되는 근로소득과 달리, 사업소득은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고 본인이 직접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올해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모두 합산해 신고하고 세금을 정산해야 합니다. 평소에 경비 영수증 등을 잘 챙겨두셔야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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