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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직장으로 이직한 경우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한 질문


2025년에는 다른 곳에서 근무하다가 2026년 1월에 새 직장으로 이직한 상황인데요. 이 경우 2025년에 현 직장에서 근무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받지 않아도 되고, 5월에 따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할까요? 또한, 홈택스에서는 2024년도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만 보이고, 어떤 회사는 아예 보이지 않는 곳도 있다고 하는군요. 이런 경우의 이유를 아시는 분이 계시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댓글 (1) >
  • 세금납부기한체크러 2026.01.22 09:48 우수회원

    2025년에 현 직장에서 근무하지 않았다면 그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받을 필요는 없고, 2026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2025년 소득이 여러 곳에서 발생했거나 연말정산을 받지 못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로 정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홈택스에 2024년도 원천징수영수증만 보이는 이유는 2025년 소득에 대한 신고가 아직 반영되지 않았거나, 회사에서 원천징수영수증 제출이 늦어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2025년 소득분 원천징수영수증을 회사에서 받으시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모두 포함해 신고하셔야 해요. 2026년 새 직장에서 받는 연말정산은 2026년 소득에 대한 것이므로 별개로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