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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직장에서 퇴사 전 연말정산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지난해 5월부터 다른 회사에서 근무한 후 일주일 쉬고 새 직장에 입사했습니다. 현재 퇴사 예정일은 3월 10일이며, 아직 연말정산을 진행하지 않았고 2월 중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퇴사 후에도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댓글 (6) >
  • 종소세신고하는중 2026.02.10 09:13 우수회원

    중도정산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시점까지 반영된 의료비나 교육비 등 공제 내역이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후에 추가로 사용한 비용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반영하여 추가 환급을 받을 수 있으니 꼭 챙기셔야 해요. 합산 신고를 누락하면 가산세가 부과되거나 공제 혜택을 놓칠 수 있으니 꼼꼼하게 처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 홈택스로그인러 2026.02.10 09:17 신규회원

    연말정산 퇴사후에 받는게 가능하긴 한가요? 잘 몰라서…

  • 세액공제찾는사람 2026.02.10 09:21 활동회원

    퇴사 후 재취업하지 않은 분들은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직접 연말정산을 해야 해요. 이때 3월부터 홈택스에서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조회할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하면 좋아요. 특히 전 직장이 폐업했거나 연락이 어려운 경우에도 홈택스에서 자료를 받을 수 있어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공제항목하나씩보기 2026.02.10 09:30 활동회원

    퇴사 후 새 직장에 재취업한 경우에는 전 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을 꼭 제출해야 해요~! 이 서류를 현 직장에 제출하면 두 직장의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은 전 직장 인사나 경리팀에 요청하거나 홈택스에서 직접 조회 및 출력할 수 있어서 편리해요.

  • 신용카드사용내역정리 2026.02.10 09:36 활동회원

    그냥 퇴사하면 연말정산 따로 해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맞나?

  • 체크카드비율따지는중 2026.02.10 09:40 활동회원

    퇴사하면 회사에서 연말정산 안해주는거 아니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