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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직장에서도 부양가족 추가 가능한가요?


이번에 연말정산을 하려는데, 부양가족으로 엄마를 추가하려 합니다. 다만, 이전 직장에서 1월부터 6월까지 이미 부양가족으로 등록했는데, 이번 새 직장(11월 입사)에서도 부양가족으로 추가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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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홈택스로그인러 2026.01.24 12:34 신규회원

    새 직장에서도 11월 이후 기간에 한해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등록은 직장별로 동일 기간에 중복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전 직장에서는 1월부터 6월까지 등록했더라도 7월부터 12월 중 새 직장 입사 시점 이후 기간에는 가능합니다. 단, 연말정산 시 두 직장에서 각각 신고하는 부양가족 기간이 겹치면 안 되고, 소득 및 부양조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새 직장에서 입사한 11월부터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연말정산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