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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아파트 분양으로 인한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문의
올해목표신규회원
2025.12.17 12:08 · 조회수 0

예전에는 오피스텔만 소유하고 있으면서 1년간 총 월세가 2천 이하로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종소세를 계속 납부하다가 1주택으로서 2천 이하의 월세를 받게 되어 비과세로 확인되어 경정청구를 통해 반환받았습니다. 최근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어 분양권을 획득하였는데, 이로써 오피스텔과 분양 아파트를 소유하게 되어 2주택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내년 5월에 오피스텔 월세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신용카드사용내역정리 2025.12.17 12:11 활동회원

    오피스텔과 분양 아파트를 동시에 보유하면 2주택자로 간주되어 월세 2천만 원 이하라도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내년 5월에 오피스텔 월세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전에는 1주택으로 월세가 2천만 원 이하라 비과세였지만, 2주택이 되면 비과세 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해요. 분양권 취득 시점부터 2주택자로 보므로 신고 의무가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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