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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아르바이트 월급 소득세 관련 질문


새로운 아르바이트에서 받는 월급이 이전 아르바이트와는 다르게 소득세를 공제하지 않고 전액을 지급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사장이 소득세를 대신 낸다고 하더라도 제가 따로 세금을 납부해야 할까요? 그리고 이로 인해 탈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월급을 그냥 받아도 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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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세알림받는사람 2026.01.17 00:20 신규회원

    아르바이트 소득으로는 보통 3.3%의 소득세가 이미 공제되어 있어 추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만약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않았다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직접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여러 곳에서 소득이 발생하거나 프리랜서라면 추가 세금(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탈세 우려를 피하려면 실제 근무 내역과 지급 내역을 정확히 관리하고, 허위 신고나 미제출로 인한 국세청의 조사에 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