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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주담대 대출 컨설티비에 대한 의문
점심메뉴고민성실회원
2026.01.17 12:54 · 조회수 0

새마을금고 주담대 대출을 받기로 한 후, 중간에 컨설티비를 받는 상황에 대해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대출이 승인되면 기존 은행의 주담대 대출 잔금을 갚고, 새마을금고로 채무가 넘어간다는데요. 그런데 중간에 도와주시는 컨설턴트가 심사과정을 도와주고 컨설티비로 7%를 받는다고 합니다. 이게 합법적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새마을금고 자체의 대출 승인 소요시간과 채무 이전 과정, 그리고 컨설티비가 7%인 것까지 설명해주셨는데, 이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는 것이 맞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이에 대해 조언해주실 수 있는 분들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댓글 (1) >
  • 사업자대출상담러 2026.01.17 12:55 활동회원

    컨설티비 7%는 주담대 대출을 받을 때 반드시 지불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컨설티비는 대출 상담·자문 과정에서 부과되는 수수료로, 대출 상품과 은행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컨설티비는 모든 주담대에 고정 비용이 아니라 상품별·은행별로 다르므로 신청 전 반드시 해당 상품의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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