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nA

새로운 직장에서의 연말정산 절차

공무원ㅍㄹㅇ1ST
2026.01.16 23:29 · 조회수 2

작년 12월 새로 이직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려고 하는데, 아르바이트만 해오다가 처음으로 직장에 취직한 상황입니다. 1월에 회사에서 연말정산 자료를 요청했는데, 제가 정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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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 재건축242ND2026.01.16 23:48
    연말정산 시에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주로 신경 써야 해요. 신용카드 사용액, 의료비, 교육비, 연금저축, 건강보험료 등이 자동으로 반영되고, 자녀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 기부금 공제는 직접 입력이 필요합니다. 유치원·어린이집 교육비, 해외 교육비는 직접 등록해야 해요. 국세청 홈택스의 간소화 서비스를 활용하고, 추가 납부나 환급 여부도 확인해야 해요. 연말정산은 매년 반복되니, 세부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면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