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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양도 시 법인이 해야 하는 서류 관련 문의


상표권을 개인이 법인에 양도할 경우, 법인은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와 기타 소득 지급명세서를 작성해야 할까요? 만약 26년 1월에 양도했다면 2월까지 원천징수를 신고하고 27년 2월에 기타 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되는 걸까요?

댓글 (4) >
  • 의료비공제궁금러 2026.02.03 19:55 활동회원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음 그냥 세무사한테 물어봐야 할 듯

  • 연금저축공제체크 2026.02.03 22:20 성실회원

    음… 신고서 제출 기한은 맞는 거 같긴 한데 확실하지는 않음ㅋ

  • 기부금영수증정리중 2026.02.03 22:20 성실회원

    그거 원천징수 신고는 꼭 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음

  • 교육비영수증찾는중 2026.02.03 22:21 활동회원

    상표권 양도 시 법인은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와 기타 소득 지급명세서를 모두 작성·제출해야 합니다. 2026년 1월에 양도한 경우, 2월 말까지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제출하고, 2027년 2월 말까지 기타 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해요. 이 절차는 상표권 양도 대가가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원천징수는 양도 대가 지급 시 반드시 이행해야 하며, 지급명세서는 다음 해 2월까지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신고 기한을 꼭 지켜야 추가 불이익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