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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실신고와 급여 정산 관련 궁금증
올해목표신규회원
2026.01.09 11:41 · 조회수 0

작년 12월 26일에 입사해서 올해 12월 25일에 퇴사했는데, 아직 상실신고가 처리되지 않아서 관련 부서에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급여 정산이 이뤄지지 않아서 이번달 25일이 월급날이 된다고 합니다. 급여 정산 후에야 상실신고를 할 수 있는 걸까요?

댓글 (1) >
  • 종합소득세준비하는자영업자 2026.01.09 11:43 성실회원

    상실신고를 하려면 먼저 급여 정산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실신고는 퇴사일을 기준으로 먼저 진행되며, 4대보험 상실신고는 퇴사일 다음 달 15일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급여 정산은 퇴직금, 연차수당 등을 실제 지급 시점에 처리하며, 상실신고는 급여 처리보다 먼저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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