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상실신고와 급여 정산 관련 궁금증


작년 12월 26일에 입사해서 올해 12월 25일에 퇴사했는데, 아직 상실신고가 처리되지 않아서 관련 부서에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급여 정산이 이뤄지지 않아서 이번달 25일이 월급날이 된다고 합니다. 급여 정산 후에야 상실신고를 할 수 있는 걸까요?

댓글 (1) >
  • 종합소득세준비하는자영업자 2026.01.09 11:43 성실회원

    상실신고를 하려면 먼저 급여 정산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실신고는 퇴사일을 기준으로 먼저 진행되며, 4대보험 상실신고는 퇴사일 다음 달 15일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급여 정산은 퇴직금, 연차수당 등을 실제 지급 시점에 처리하며, 상실신고는 급여 처리보다 먼저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