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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거주의 기준에 대한 법률 문의


저희 구청에서 취득세 감면 관련 안내를 받았는데요. 쟁점은 기산일이네요. 취득일 기준으로 3년을 충족해야 하고, 전입일 기준으로는 3년에서 일주일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상시거주의 기준에 대한 법률이 따로 있을까요?

댓글 (6) >
  • 세액공제찾는사람 2026.02.12 22:46 활동회원

    만약 3개월 이내 거주를 시작하지 않거나 상시 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 증여, 임대를 하면 취득세 감면이 추징될 수 있어요. 과세 당국이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판단하니,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예외가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꼭 유의해야 합니다!

  • 공제항목하나씩보기 2026.02.12 22:55 활동회원

    상시거주 기준 따로 법에 명확히 있나..? 그냥 판례나 관행 같은 거 아닐까

  • 신용카드사용내역정리 2026.02.12 23:04 활동회원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었는데 보증금 반환이 늦어져 기존 주소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돼요. 다만 임차권등기가 된 경우에는 주소를 유지하지 않아도 보증금 채권이 확보되므로 예외로 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3개월 이내 유예 기간이 시작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 체크카드비율따지는중 2026.02.12 23:12 활동회원

    일주일 모자라서 감면 못 받으면 좀 너무한 거 아님?

  • 현금영수증모아두는편 2026.02.12 23:19 성실회원

    기산일이랑 전입일이랑 헷갈리게 하는 거 진짜 많음 ㅠ

  • 의료비공제궁금러 2026.02.12 23:25 활동회원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주민등록 전입 신고 후 실제로 계속 거주해야 해요. 전입 신고는 형식적인 절차이지만, 실제 거주가 매우 중요하답니다.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거주를 시작하는 것이 원칙이니 이 점을 꼭 지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