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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후 아파트 매매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문의
초밥러버신규회원
2025.12.05 20:52 · 조회수 1

저희 어머니가 6월 23일에 돌아가셨습니다. 한정승인 후 8월 21일에 상속등기를 하였고, 아파트의 시가표준액은 132,000,000원입니다. 11월 28일에 잔금을 받아 총 매매금액은 2억 5000만원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에 대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엑셀로정리하는사람 2025.12.05 20:55 신규회원

    부동산 상속시 발생하는 세금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과금·장례비용·채무를 제외하고 사전증여재산 등을 가산해 과세가액을 구한 뒤, 누진세율로 산출세액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상속시 과세표준을 산출할 때는 상속재산가액(국내외 재산, 시가 평가)을 기준으로 공과금·장례비용·채무를 차감하고 사전증여재산·상속추정재산을 가산해 과세가액을 결정합니다. 이후 세율(10~50%)을 적용하고 누진공제를 고려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하며, 최종 납부세액은 가산·공제를 반영하여 정합니다. 특히, 유의할 점은 피상속인의 거주 여부에 따라 과세 대상이 달라지며, 공시지가·기준시가 등을 기준으로 부동산의 평가가 이루어지고 홈택스 상속세 자동계산 시 부동산·주식 등의 재산평가와 세액 확인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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