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상속 포기와 한정 승인에 대한 고민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는데, 외상금 24만원이 남아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꽃가게로부터 도의적으로 제 돈에서 상환했고, 계좌 이체용 명의 통장으로 요양병원비까지 제 돈으로 지불했습니다. 이제 단순승인 대상인지 걱정스럽습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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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금할인소소하게챙김 2026.01.23 12:06 활동회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재산>채무면 단순승인, 재산=채무면 한정승인, 재산<채무면 포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에는 당사자 인적사항과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의사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재산 전부를 포기해야 하며, 일부나 조건부 포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결정한 후 3개월 안에 신고해야 하지만 연장이 필요한 경우 가정법원이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특별한정승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함을 모르고 3개월 내 단순승인한 경우 가능합니다.여러 유의사항 중에는 상속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며, 상속포기 시 다음 순위 상속인이 상속받을 수 있으니 가족 전체의 협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