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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포기와 근로장려금 관련 질문
첫댓글러성실회원
2025.12.27 16:18 · 조회수 0

가족 중 한 분이 돌아가셔서 상속을 받게 되었는데, 그 분이 빚이 있어서 상속을 포기하려 합니다. 국세청에서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데, 상속을 포기하면 근로장려금도 받을 수 없는 걸까요?

댓글 (1) >
  • 카드로납부할지고민중 2025.12.27 16:20 활동회원

    상속을 포기하면 그분의 재산과 채무를 물려받지 않으므로 해당 상속분에 따른 소득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속 재산이나 빚으로 인한 소득이 없으면 근로장려금 신청 시 상속으로 인한 소득은 고려되지 않아 근로장려금 수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장려금은 신청자의 실제 소득과 가구원 소득을 기준으로 지급되기에 상속 재산이 아닌 다른 소득이 기준이 됩니다. 상속 포기는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하며,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유효합니다. 상속포기 후에는 상속과 관련된 채무도 부담하지 않으니 빚이 있어도 근로장려금 자격과는 별개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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