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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집 감정평가 시 현황 불일치 문제, 공부상 영향 있을까요?
조용한관찰자성실회원
2026.03.10 10:12 · 조회수 0

상속받은 집을 감정평가하려는데 1975년에 건축된 집으로, 20년 전에 부모님이 구입했을 때는 콘크리트였습니다. 현재는 목조에 보강을 했는지 새로 지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대지 면적은 23평이고 실내 면적은 12평으로 작은 단독 주택인데 건축물대장에는 목조로 기재되어 있고 등기증명서에는 목조 시멘트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감정평가를 의뢰한 두 곳 중 한 곳은 공부상 일치되지 않아 감정평가가 불가능하다고 하고, 다른 한 곳은 가능하다고 하지만 현황 불일치는 감정평가서에 기재될 것이라고 합니다. 상속 신고나 집을 팔 때 공부상 불일치가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감정평가사의 의견과 다른 곳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 혼란스럽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댓글 (2) >
  • 고민토크 2026.03.10 10:26 우수회원

    감정평가 금액과 유사매매가액 사이에 큰 차이가 있다면, 감정평가를 통해 시가를 현실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과세 형평성에 도움이 됩니다. 감정평가 전에는 탁상감정으로 절세 가능성을 미리 가늠하고, 감정평가 수수료와 절세 효과를 비교해 결정하는 게 좋아요. 또한, 등기부 정정이나 보완이 필요할 경우 이를 적극 검토하는 것도 실무에서 중요한 대응 방법입니다.

  • 해피데이 2026.03.10 10:32 신규회원

    상속 집 감정평가 시 ‘현황’과 ‘평가 현황’ 간 불일치가 발생하면 먼저 그 원인을 정확히 구분해야 해요. 예를 들어, 등기나 표시 오류로 인해 공동지분이나 호실 정보가 실제와 다를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법원은 이런 상황에서도 공부상 기록을 기준으로 경매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등기부상의 동·호수 표기 누락이나 변경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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