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세금 > QnA

상속, 증여세와 사업소득세 미신고 시 제척기간 및 가산세에 대한 의문
힐링타임활동회원
2026.01.19 19:14 · 조회수 0

세금 문제에 대해 궁금한 게 있는데요. 상속, 증여세의 미신고로 인한 제척기간은 15년이고, 사업소득세는 7년이라고 들었습니다. 2007년 8월에 1억을 증여받고 미신고한 후, 2010년 8월에 다시 1천만원을 증여받아 미신고했어요. 그렇다면 2026년 1월 현재

1) 1억과 1천만원 둘 다 제척기간이 끝난 건가요?

2) 제척기간이 지나면 해당 세금을 부과할 수 없는데, 가산세도 부과할 수 없게 되는 건가요?

3) 가산세도 부과할 수 없다면 해당 금액에 대해 더는 어떤 세금도 부과할 수 없게 되는 건가요?

전문 세무사님의 답변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1) >
  • 사업자지출정리중 2026.01.19 19:24 우수회원

    1) 2007년 8월 증여분은 15년 제척기간이 2022년 8월에 종료되어 이미 지났고, 2010년 8월 증여분은 15년 제척기간이 2025년 8월까지여서 아직 남아 있습니다. 2) 제척기간이 지나면 세금과 함께 가산세도 부과할 수 없습니다. 3) 따라서 제척기간이 지나면 해당 증여에 대해 추가 세금이나 가산세 모두 부과할 수 없게 됩니다. 증여세의 제척기간은 15년으로 엄격하니 그 기간 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