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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주택 취득세 감면 적용 가능 여부에 대한 의문


가족 구성원이 본인과 장모님뿐이고, 상속받은 주택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 주택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지방세법에 따라 상속인과 함께 세대에 등재된 경우에만 감면이 가능하다는데,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거나 직계비속의 합가가 세대로 취급되는 경우에 대한 해석이 서로 상이하여 혼란스럽습니다. 상속주택 취득세신고시 감면이 적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 (1) >
  • 프리랜서세금궁금러 2026.01.22 13:03 신규회원

    상속 주택 취득세 감면은 상속인과 65세 이상 직계존속이 실제로 함께 거주하며 세대를 합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장모님이 직계존속(직계존비속)이 아니면 동거 여부와 상관없이 감면 대상이 아니에요~ㅎㅎ 1세대 1주택 조건만으로는 감면이 불가능하며, 지방세법상 동거봉양이 인정되는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에 한정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장모님과 함께 세대 등재되어도 감면 적용이 어렵고, 상속 주택 취득세 신고 시 감면을 받으려면 직계존속 여부와 동거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