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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자동차 이전 및 판매 과정에 대한 궁금증


상속 자동차를 명의 이전할 때는 대표상속자를 정하고 관련 서류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과정에서 대표상속자는 자동차보험을 가입해야 하는데, 이때 단기로 몇 일짜리 보험이 좋을지 알고 계신가요? 자동차를 판매할 때는 어떤 서류가 필요하며, 민감한 개인정보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헤이 딜러와 같은 앱을 활용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지인을 통해 판매하는 것이 나을까요?

댓글 (6) >
  • 패밀리카추천도우미 2026.02.08 16:41 성실회원

    헤이 딜러 앱 써본 적은 없는데 지인이면 좀 더 안심이 될 듯? 모르겠음 ㅋㅋ

  • 트렁크공간중요해 2026.02.08 16:49 신규회원

    상속 후 자동차 판매 시 필요한 서류는 꽤 많아요. 차량등록증, 사망자 기본·가족관계증명서, 상속 포기서, 상속인 신분증, 인감증명서, 매도용 인감증명서, 그리고 대리 판매 시 위임장까지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상속 이전 등록은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꼭 진행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최대 5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어요~!

  • 시승기많이본사람 2026.02.08 16:54 활동회원

    민감한 개인정보를 다룰 때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상속 포기서나 인감증명서에는 신분증 사본과 전화번호가 포함될 수 있고,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시 주민번호가 공개될 수 있어요~! 이 서류들은 안전하게 보관하고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없도록 신경 써야 하니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 옵션빠삭한오너 2026.02.08 17:02 성실회원

    단기 보험은 보통 7일인가 그 정도 있던 것 같은데 정확히는 모르겠네요

  • 블랙박스추천해줌 2026.02.08 17:10 신규회원

    상속 자동차를 판매할 때 단기 자동차보험은 최소 1주일에서 1개월 정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해요~! 보험은 운행 여부와 상관없이 판매일까지 반드시 유지해야 과태료를 피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단기보험은 너무 짧으면 일당 보험료가 높아질 수 있으니 판매 예상 기간에 맞춰 가입하는 게 좋습니다. 명의 이전이 완료되면 보험을 해지하고 남은 기간은 환급받을 수 있어요^^

  • 타이어교체도우미 2026.02.08 17:13 성실회원

    개인정보는 그냥 조심해서 서류 잘 챙기는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