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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임야 관련 세금과 신고에 대한 궁금증
라면물활동회원
2026.01.20 19:34 · 조회수 0

2025년에 엄마로부터 작은 땅을 상속받았어요. 상속 등기이전 시 필요한 세금은 이미 납부했는데, 이후에 추가적인 신고가 필요한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세금 종류나 어디에서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내용을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현재 땅을 팔 경우 어떤 세금이 발생하는지도 알고 싶어요. 또, 땅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 10년 동안 상환하는 경우에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종소세신고하는중 2026.01.20 19:47 우수회원

    부동산 상속세를 신고하려면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해 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정하고, 상속개시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해요. 상속세를 신고할 때는 홈택스 전자신고를 통해 세액을 계산하고, 납부는 자진납부서 작성 후 은행, 우체국 납부 또는 신용카드, 홈택스 전자납부가 가능합니다. 평가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공시지가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매매금액을 ‘시가’로 인정합니다.신고기한을 놓치면 가산세가 붙고, 3% 혜택을 받을 수 없으니 주의하세요. 이후 양도소득세 절세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니 상속세가 없어도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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