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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신고 방법 문의
독서시간활동회원
2026.01.15 17:35 · 조회수 0

최근 아버지를 잃고 상속을 받게 되었는데, 상속액이 은행과 보험을 합쳐도 약 5억 정도이며, 부동산 채무가 없고 배우자도 돌아가셨고 자녀 1명에게 상속이 전달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상속 신고는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5억 미만의 상속액도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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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금저축공제체크 2026.01.15 18:00 성실회원

    5억 미만의 상속액도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를 통해 취득가액을 확정하여 양도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는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가능하며, 신고 시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됩니다. 부동산이 포함된 경우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하며, 시가는 거래가액이나 감정액 등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하며, 사전증여재산도 신고 시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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