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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시 임대소득에 대한 사업장현황신고와 세금 납부 의무는 누구에게 있을까요?


아버지가 12월에 돌아가셨고, 상속 등기가 6월에 이뤄졌을 때, 6개월간의 임대소득에 대한 사업장현황신고와 종합소득세 납부 의무는 누구에게 있을까요? 월세를 받는 어머니인가요? 아니면 임대주택을 상속받아 등기한 자녀들인가요? 등기 후에 매각을 위해 집을 내놓은 상태에서 임대소득이 없어도 사업자등록을 해야할 필요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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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소세신고하는중 2026.01.26 10:08 우수회원

    임대소득에 대한 사업장현황신고와 종합소득세 납부 의무는 임대소득이 발생한 기간 동안 해당 소득을 실제로 받은 자에게 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12월부터 상속 등기일인 6월까지 임대료를 어머니가 받았다면, 그 기간 소득에 대한 신고와 세금 납부 의무는 어머니에게 있습니다. 상속 등기 이후 임대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자녀들은 신고할 의무가 없고, 매각을 위해 임대하지 않는 상태라면 사업자등록을 유지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상속 등기 후 임대소득이 생기면 상속받은 자가 신고와 납부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