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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승계 조합원, 청산금 양도소득세 계산 관련 질문


청산금 양도 소득세를 계산해보려고 하는데, 국세청의 청산금 양도소득세 계산식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우선 상속 신고 당시 감정 평가액과 기존건물 평가액이 일치해야 하는지, 그리고 입주권 상속의 경우에는 기존건물 평가액을 권리가액으로 판단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취득가액과 평가액이 동일한 경우 양도차익이 없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혹시 계산 방법이 잘못된 경우에는 어떻게 기존건물 취득가액과 평가액을 다시 계산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 (4) >
  • 추가납부나올까걱정 2026.02.13 16:15 우수회원

    기본적으로 취득가액이랑 평가액 같으면 차익 없어서 세금 안 내는거 아닌가?

  • 간이세액표검색중 2026.02.13 16:22 성실회원

    음… 이거 진짜 복잡하던데 나도 잘 모르겠음 ㅋㅋ

  • 원천징수영수증찾기 2026.02.13 16:27 신규회원

    청산금 양도소득세 계산 시 상속 신고 당시 감정평가액과 기존건물 평가액은 반드시 일치하지 않아도 되며, 입주권 상속의 경우 기존건물 평가액을 권리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취득가액과 평가액이 동일해 양도차익이 없으면 양도소득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계산이 잘못됐다면 상속 신고 시 사용한 감정평가서와 관련 서류를 다시 검토해 취득가액과 평가액을 정확히 산정해야 합니다. 국세청 기준에 따라 감정평가액을 근거로 하되, 평가일자와 평가방법이 적법한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급여명세표열어보는중 2026.02.13 16:34 성실회원

    감정평가액이랑 기존 건물 평가액이 꼭 같아야하는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