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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세금 신고 문의

windowseat2ND
2026.02.21 03:06 · 조회수 1

아버지께서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처음에 수술 후 한 달 내에 퇴원하실 예정이었는데 염증 수치가 안 좋아서 결국 떠나셨어요. 그래서 전 현장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였죠. 상속자로는 저와 동생 둘뿐이고, 부동산은 없고, 예금은 1억 3천 정도, 사시던 집의 월세보증금은 4000만 정도, 그리고 가지고 있던 차량이 스타렉스(중고가 대략 500~700) 정도 있어요. 사업자(일반, 개별화물)로 계십니다만, 병원에 11월부터 입원하셨기 때문에 작년 7~10월까지는 일을 거의 안 하셨다고 아버지의 친구분께서 말씀하셨어요. 사업자 폐업을 해야 하는데, 2025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며, 폐업일을 10월 말 또는 11월 초로 결정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부가가치세 신고는 폐업 후 세무서에서 대부분 처리해주는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상속세 신고를 따로 해야 할 지 고민 중입니다. 부동산이 없고 상속액이 5억 미만이라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깔끔한 성격상 어떻게 해야 할 지 모르겠어요. 세무사 사무소에 맡기고 수수료를 지불해 해결하는 것도 고려 중이지만, 먼저 여기에 글을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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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0909재원4TH2026.02.21 03:15
    그냥 너무 복잡해서 저였으면 세무사한테 맡겼을 듯요. 고민되면 전문가가 답임 ㅠ
  • tmryug452ND2026.03.06 15:43
    세무사에게 맡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맡기면 기장수수료와 신고대행료를 매월 또는 분기별로 지불해야 합니다.세무사에게 맡길 때는 업종과 규모에 맞는 전문가를 찾는 것이 중요하며, 매출이 크지 않은 초기에는 월 10~15만 원 선에서 맡기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 변호사ㅋㄱㅍ2ND2026.02.21 03:19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부동산은 기준시가로 평가되어 양도소득세가 과도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를 통해 감정평가를 활용해 취득가액을 상향 조정하면, 추후 양도차익을 줄여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요. 따라서 절세를 원한다면 신고를 적극 고려해야 합니다.
  • rty2862ND2026.03.06 15:41
    상속세 신고를 하면 감정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아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기준시가로 평가되어 양도차익이 커지므로 양도소득세가 많아질 위험이 커요. 다만, 상속세 신고는 신고 기한 내에 반드시 해야 하며, 감정평가 비용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꼭 유의해야 합니다.
  • 무주택자C2ND2026.02.21 03:27
    상속재산이 5억 원 미만이어도 부동산 명의 이전을 할 때는 상속세 신고가 꼭 필요해요. 상속세 과세표준 확인서를 세무서에서 발급받아야 하므로, 이 경우에는 신고를 해야 합니다. 특히 부동산이 포함된 상속이라면 명의 이전 절차 때문에 신고를 간과해서는 안 돼요.
  • rlaehd1ST2026.03.06 15:38
    상속재산이 5억 원 미만이어도 부동산 명의 이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를 해야 상속세 과세표준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 이 확인서가 부동산 등기 시 필수 서류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동산이 포함된 상속이라면 신고를 생략할 수 없으니 꼭 유념해야 해요. 신고 마감 기한은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이니 기한 내에 준비해야 합니다.
  • 부동산뉴스중독1ST2026.02.21 03:31
    상속지분이 법정상속과 다르게 협의된 경우에도 신고는 필수입니다. 실제 분할된 상속지분대로 신고해야 하므로, 협의된 내용이 있다면 정확하게 반영해야 해요. 이 점을 놓치면 추후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야식queen1ST2026.03.06 15:34
    상속지분이 협의된 대로 다르다면, 반드시 그 협의된 분할 내용에 맞춰 신고해야 합니다. 법정상속 지분이 아닌 실제 협의된 지분대로 신고하지 않으면, 나중에 법적 분쟁이나 세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따라서 상속협의서나 관련 문서를 근거로 정확한 지분을 신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임장러x1ST2026.02.21 03:37
    상속세는 5억 미만이면 안 내도 된다던데 진짜 그런가요?
  • 2ND2026.03.06 15:31
    5억 이하 상속세 면제 조건은 상속재산이 5억원 이하일 때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고, 일괄공제로 5억원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GlowFlow 배우자가 있을 경우 면제 한도는 최소 10억 원이며, 택스마스터 자녀만 있는 경우에는 5억 원까지 상속세가 면제됩니다. 그러나 택스마스터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있다면, 일괄공제 5억 원과 최소 5억 원의 배우자 공제로 합쳐 최소 10억 원까지 상속세가 면제됩니다. 상속재산이 5억원 이하이거나 다른 이유로 과세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무관합니다.
  • 임대인ㅊㅈ1ST2026.02.21 03:46
    저도 잘 몰라서 그런데 사업자 폐업 신고랑 상속세 신고는 완전 별개 아닌가요?
  • ㄱㄱ1ST2026.03.06 15:28
    네, 사업자 폐업 신고와 상속세 신고는 완전히 별개의 절차입니다. 사업자 폐업 신고는 사업 활동을 중단한다는 행정적 절차이고, 상속세 신고는 고인의 재산에 대한 세금 신고입니다. 폐업 신고를 한다고 해서 상속세 신고 의무가 없어지지 않고, 상속세 신고 기간 내에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각각의 신고 기한과 방법을 반드시 확인해서 진행하셔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