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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빌라 취득가액 인정받는 방법과 세무상담 고민


저희 집은 상속세 면제 범위 내에 속해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실제 시가가 더 높다고 합니다. 이제 상속세기한 후 신고를 통해 당시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유사매매사례가액 적용 가능성이 있지만 사례를 찾기 어려워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세무서를 직접 찾아가 상담하는 것이 좋을까요, 세무사를 통해 기한 후 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나을까요? 다주택이지만 상속 5년이내 중과세배제를 받아야 할까요? 소급 감정평가를 받으면 인정받을 확률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세무사 상담을 받으려면 어디서 어떻게 찾아야 할지 알고 싶습니다. 혼자 해결이 어려워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댓글 (6) >
  • IRP가입한직딩 2026.02.19 09:06 성실회원

    상속세 신고 기한을 넘긴 뒤에도 취득가액을 인정받으려면 ‘보충적평가’가 아닌 ‘유사매매사례 등 시가가 확정된 경우’에 해당하는 근거를 제시해야 해요. 상속세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 기준 시가로 평가되기 때문에, 기한 후 신고가 유효하려면 실제 거래나 감정, 경매 기록 등으로 시가가 명확하게 확인되어야 합니다.

  • 월세공제궁금한세입자 2026.02.19 09:12 우수회원

    그냥 복잡해서 포기하는 사람 많더라 ㅋㅋ

  • 인적공제정리하는중 2026.02.19 09:16 활동회원

    시가가 어려운 경우에도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매매, 감정, 수용, 경매 등 시가를 인정하는 거래가 있다면 그 가액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인정받을 수 있어요. 이러한 유사매매사례가액이 확인되면 상속세 신고 시 취득가액으로 활용할 수 있으니 관련 기록을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부모님공제고민중 2026.02.19 09:23 우수회원

    소급 감정평가가 뭐임? 그런게 가능해?

  • 형제자매공제찾는중 2026.02.19 09:27 활동회원

    기한 후 신고 시에는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어서 신고를 먼저 한 후 분할납부나 물납 같은 납부 방식을 검토하는 게 좋아요. 세무상담은 세무사나 세무법인에 ‘기한 후 신고와 시가 인정 근거’, ‘유사매매사례’ 자료를 정리해 상담받는 방식을 추천합니다. 이렇게 하면 복잡한 절차도 보다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자녀공제계산하는중 2026.02.19 09:32 신규회원

    세무서가서 물어보는 게 제일 빠르지 않나?